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내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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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기본요건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2. 법적근거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지원내용

[대부료 경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납부기한 연장]

•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대기업 제외)

[연체료 경감]

• 대부료 연체료 경감 (대기업 제외)

[시행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구비서류

전화상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필요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