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지원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내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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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기본요건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2. 법적근거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지원내용
[대부료 경감]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납부기한 연장]
•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대기업 제외)
[연체료 경감]
• 대부료 연체료 경감 (대기업 제외)
[시행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구비서류
전화상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필요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발급)
•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