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도 하고, 생활비도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원 ×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 든든한 고용 안전망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상담, 직업훈련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제도 핵심정리 FAQ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완화 적용)
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2유형은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알바를 해도 되나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소득이 월 50여만 원(최저시급 기준 등 지역별 상이)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압박은 커져만 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만 하자니 생활비가 걱정인 취준생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매월 50만 원의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1:1 상담사의 밀착 케어와 취업 알선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취업 성공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1. '1유형' vs '2유형', 나에게 맞는 것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1유형의 혜택이 훨씬 크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혜택: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혜택: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 원 수당 + 훈련비 지원 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장년 등) |
2. 놓치면 손해! 추가 혜택 (가족수당 & 조기취업)
기본 수당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를 더 줍니다.
• 가족수당 (1유형):
미성년 자녀,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 (최대 150만 원)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에서 1~3개월간 인턴형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프로세스
-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수)
- 참여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 수강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급 자격 심사: 약 1달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담 및 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3회)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 TIP: 신청 후 심사 기간이 걸리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최소 1~2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부정수급 경고)
- 성실한 구직활동: 매월 지정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학원 수강 등)을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 소득 신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