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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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기본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충족자
2. 인원·매출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연매출 : 숙박·음식업 10억 이하 / 도소매업 50억 이하 / 제조업 등 120억 이하
3. 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한 사업체 또는 사치·유흥업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비율]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금의 50%~80%를 지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연속 지원 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지원방식]
보험료 납부 후 환급 형태로 지원 (현금성 환급)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가입 경로(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규가입자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지원 신청서
2. 기존가입자 제출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