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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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기본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 충족자

2. 인원·매출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연매출 : 숙박·음식업 10억 이하 / 도소매업 50억 이하 / 제조업 등 120억 이하

3. 제외대상

•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한 사업체 또는 사치·유흥업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비율]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금의 50%~80%를 지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연속 지원 조건 충족 시 갱신 가능)

[지원방식]

보험료 납부 후 환급 형태로 지원 (현금성 환급)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가입 경로(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규가입자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지원 신청서

2. 기존가입자 제출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