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안내

점포 개선부터 판로개척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기간

매년 정기 접수 진행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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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1. 기본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 이전 창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업종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3. 제외대상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022~2025년 기존 지원자, 시·군 유사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유흥 등 보증제한 업종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 영업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개선]

POS, 예약·주문 시스템 등 업무 효율화 시스템 설치 지원

[제작비 지원]

홍보물, 메뉴판, 브로슈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 지원

[판로개척]

온라인 입점, 마케팅 컨설팅 등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구비서류

사진 및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며, 지역센터 방문 시 상담 가능합니다.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2023~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관련 증빙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