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개선부터 판로개척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기간
매년 정기 접수 진행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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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1. 기본요건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 이전 창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업종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3. 제외대상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022~2025년 기존 지원자, 시·군 유사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유흥 등 보증제한 업종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 영업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개선]
POS, 예약·주문 시스템 등 업무 효율화 시스템 설치 지원
[제작비 지원]
홍보물, 메뉴판, 브로슈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비 일부 지원
[판로개척]
온라인 입점, 마케팅 컨설팅 등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구비서류
사진 및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하며, 지역센터 방문 시 상담 가능합니다.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2023~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관련 증빙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 없음